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273(2022.04.2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 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 용 기준’ 마련·배포 및
사전알리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취급정보를 분석 하여 사전안내(정보제공)를 시행하고, 해당 처방 사례에 대한 의학적 사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의료쇼핑방지정보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졸피뎀의 마약 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기준(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 준)”을 벗어나 처방한
1,958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수신한 의사의 졸 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다시 모니터링하여 동 정보제 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투약에 대한 사전통지 및 취급금지조 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해온바,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졸피뎀 안전사용기준」(붙임2 참조)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3 처방사유 의견제출 관련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