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모 보험사가 비급여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체외충격파[근골격계]의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적응증 및 상병명, 시행방법 등이 잘못되었다며
진료비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공문을 송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응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러나 모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는「체외충격파[근골격계] 관련 신의료기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고시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서도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관련 적응증은 찾아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기존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요양기관이 행한 비급여 행위의 적응증이 심평원의 행위정의 또는 학회의 진료지침(가이드라인)상 적응증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미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양기관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 행위정의나 진료지침의 경우,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기준은 아니며, 심평원
또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