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5호(2021.10.2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신청하여야 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851. 유방 표본촬영술
852.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도타톡)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853. Ga-68 전립선특이막항원-11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854. F-18 플루오로콜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붙임 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1-238호) 개정안
2.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