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비급여 공개제도 자료제출 관련 재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2 게시일 : 2021-08-13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21-5686호(2021.7.30.) 「비급여 공개제도 자료제출 관련 안내」

 

2. 비급여 공개제도는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되는 등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0.9.4.)으로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료 제출기한도 연장된바 있습니다.

 

4. 이에 자료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시 안내해 드리는바,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으신 의료기관은 추가제출기한인 8월 17일(화)까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 발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중에 있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보고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인바,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여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6.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임을 재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추가제출기한

       

   나. 제출방법 :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