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13-00012호(2021.4.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나. 대의협 제813-00801호(2021.4.23.)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대회원 안내 요청」
다. 대의협 제0821-02348호(2021.5.27.)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관련 대회원 안내 요청」
라.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호(2021.5.28.)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 연장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 등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기 제조들은 서로 다른 제도로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각 제도의 경과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경과
- 상기 비급여 공개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매년 확대되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2020.9.4. 개정)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3.29. 일부개정)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그 시행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된 제도임.
- 동 비급여 공개제도 상 자료 제출 대상은 616개 항목이며, 이에 대해 항목별 금액, 실시 빈도, 상병명, 특정기호임.
※ 실시 빈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그 제출 여부가 자율로 개선됨.
-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6.1.까지,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6.7.까지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대한의사협회는 동 비급여 공개제도의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20.9.4 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21.3.29 일부개정)]이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회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은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1.6.1.,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1.6.7.이었던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자료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회원이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함.
-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공개 시기를 기존 2021.8.18.에서 2021.9.29.로 변경하고,
자료제출 기한 또한 1차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2021.6.1.에서 2021.7.13.로 6주 연장됨. 단, 심평원은 위의 변경 기한까지도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예정인바, 최종 2021.8.17.까지 자료제출이 안된 의료기관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임.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안내한 것임.
나.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경과
-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2020.12.29. 공포되어 2021.6.30.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정부가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임.
- 의료법은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추진중임.
-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상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나,
이중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상병·수술명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판담됨.
- 보고 횟수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초 연 2회를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문제제기로 연 1회로 축소 검토 중임
-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시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2021년 연말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임.
다. 비급여 공개 제도 및 보고 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향후 대응 계획
- 현재 개정된 개정 의료법 92조 제2항에 의거 비급여 공개 제도 및 보고제도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별론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비급여 공개제도 및 보고 제도 관련 법·규정의 합리적 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 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