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누3030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15호,
’20.1.1. 시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헤보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현재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