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8 게시일 : 2020-11-30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778(2020. 11. 1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41(2020. 11. 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

    ○ 확대기간: 2020. 11. 19.()부터 종료 안내 시 까지

         *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확대대상: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락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갭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붙임 : 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대상 확대 안내 및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