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등 2건 개정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3 게시일 : 2020-10-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540(2020.10.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보고 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 의료기기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