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540(2020.10.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평가기준 및 이상사례 보고 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및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 의료기기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