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710(2020.5.18.)
2.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도 심각도, 전파력 등에 의하여 제1급부터 제4급 및 기타감염병(기생충감염병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의사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신고시기는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제2급·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7일이내 신고
3. 따라서,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신고의 의무가 있어,
환자가 타병원으로 전원되거나 귀가하여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감염병 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병원체보유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환자의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음.
4.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의료기관(의사, 의료기관 장)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