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말 국가 감염증 재난사태를 이유로 정부가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제도를 도입하였을 당시,
진료는 본질적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그 한계가 명확하므로 회원님들의 참여 자제 및 지양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한시적인 전화 상담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 할 것 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20. 5. 18.부터 비대면 진료 입법화의 빌미로 악용되는 전화상담 및 처방의 전면 중단을 권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