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157(2020. 2. 6.)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 1.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도는 급여 등재 시
약제의 효능 · 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약사가 해당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금액을 공단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환자가 해당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100분의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붙임의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환급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 본인부담 환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인바,
각 요양기관에서 위험분담 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공단에 U항(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위험분담계약 시작일자 이후부터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
2.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상기 함량 이외에 다른 함량이 등재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됨
3. 8개(얼비툭스주, 엑스탄디연질캡슐, 스티바가정,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입랜스캡슐, 사이람자주, 다잘렉스주)의 약제는
환급업무 대행업체 및 협회의 연락처를 기재함
* 붙임 :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