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2020.1.2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0항목 (변경 8항목, 삭제 2항목)
-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 초 치료시 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치료 도중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지속투여 인정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등 5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에 대상 약제를 추가
- Basiliximab 주사제(품명 : 씨뮬렉트주)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 시 등에
허가사항에 따른 투여용량 및 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함
* 허가사항(용법 · 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
-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Ramosetron HCl 경구제(품명 : 이리보정)의 투여기간을 확대(최대 12주까지 인정기준을 삭제)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 파브라자임주 등)를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 기준으로 성분명 현행화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 Agalsidase β 37mg 주사제
- 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 추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 급여인정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된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베닐린캡슐)가 6개월 유예 후 약제 급여목록에서 삭제(2020. 1. 31. 시행)되어 해당 급여기준 삭제 등
○ 시행일 : 2020. 2. 1.(토)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