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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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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판
(2024. 4. 23.)

<><중앙방역대책본부>

<※ 본 안내서의 치료제는 코로나19로 진단된 사람 중 투여대상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에게 처방 가능함.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22.3.14.~별도 안내시까지) >>

<목  차><<><Part 1><><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Ⅰ><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투여대상 선정 및 용법 1   2. 처방 및 조제기관 2   3. 처방 시 유의 사항 3   4. 치료제 신청 및 공급 절차 4   5. 본인부담금 징수 절차 8   6. 재고관리 세부사항 12   7. 기타 13   8. 이상반응 보고 13   <Ⅱ><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및 리토나비르)>   1. 투여대상 선정 및 용법 14   2. 처방 및 조제기관 16   3. 처방 시 유의사항 19   4. 복약 유의사항 안내 25   5. 치료제 신청 및 공급 절차 25   6. 재고관리 세부사항 28   7. 처방‧조제 방법 30   8. 본인부담금 징수 절차 31   9 기타 34  10. 이상반응 보고 34  <Ⅲ><먹는치료제-라게브리오(몰누피라비르)>   1. 투여대상 선정 및 용법 35   2. 처방 및 조제기관 37   3. 처방 시 유의사항 40   4. 복약 유의사항 안내 44   5. 치료제 신청 및 공급 절차 47   6. 재고관리 세부사항 47   7. 처방‧조제 방법 49   8. 본인부담금 징수 절차 50   9 기타 53  10. 이상반응 보고 53><목  차>< <><Part 2><>< 코로나19 재고관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   <Ⅰ><코로나19 치료제 재고관리>   1. 치료제 재고관리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