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577호

<「2026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여 예우․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과 추천 바랍니다.

2026년 5월 07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

󰊲 규모 : 00명
    *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 인원 변동 가능

󰊳 자격요건
 ㅇ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과학기술인
    ※ 사망한 자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사망자로 제한
  -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제4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