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의결*(’22.10.31., 11.3.)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절차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先 대납, 국비·지방비로 사후 정산

    ※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상세지침 등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입니다.

     * (일시) ’22.10.29(토) 18:00경～10.30(일) 06:00경, (장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

     **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직접 관련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

     ** 급여 진료비(보험자 부담금 +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15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의 관리(전담인력 1:1 매칭 등)를 받고있는 사상자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