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호 (2024. 11. 29.), 2024. 1. 1. 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사항 중,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발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1.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1)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2) 면역 매개 염증성 질환자 중 위 라. 1) 이외 생물학적제제 혹은 소분자억제제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15mg/일 이상 prednisone, 1달 이상 사용하는 경우)  바. 투석 중인 환자  사.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아. 규폐증  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2. 상기 1. 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비고>
<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항목><제목><세부인정사항>
<I. 행위  제2장 검사료><I.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자극  인터페론-감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