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한 진료기록 전송행위의 용어 통일(안 제4조·제5조·제7조)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과 항목,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구체화(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고시안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교류문서”“를 ““전자교류문서”(이하 “교류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인 간”을 “제6호에 따른 진료정보교류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인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으로서 그 이용자 간 진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성ㆍ교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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