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  출  자><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1. 7. ∼ 1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그 평가주기”로 한다.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