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0호, 2026.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의 노-941 “가상항법장치 유도 기관지경술 [기관지경검사 비용 제외] Virtual Navigation Guided Bronchoscopy”란 다음에 노-945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생검료 포함] Shape-sensing Robotic Assisted Bronchoscopy”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코드><분              류>
<노-945><EZ945><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생검료 포함] Shape-sensing Robotic Assisted Bronchoscopy>
<><>< 주: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 폐 병변 환자에게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병소의 위치 확인 및 조직검사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