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대응지침

2026. 5. 27







< 일 러 두 기  ○ 본 지침은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당국 및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본 지침은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의 높은 치명률과 전파경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 및 특성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의료진과 논의하여 관리방식, 주기, 추적검사 등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본 지침에 기술된 내용 외 세부사항은 ˹제1급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에 준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주의단계 이상부터의 대응체계는「감염병 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따르며    - 관련 매뉴얼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목  차>>
<Ⅰ. 질병 개요><1>
<><><>
< Ⅱ. 기본 대응방향><2>
<><1. 법적 근거><2>
<><2. 의심사례 인지 및 신고><2>
<><3. 역학조사><3>
<><4. 환자관리><4>
<><5. 접촉자관리><4>
<><><>
< Ⅲ. 사례 정의><5>
<><><>
< Ⅳ. 접촉자 정의 및 관리><6>
<><><>
< Ⅴ. 의사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지역사회 등)><9>
<><1. 기초 역학조사 및 의사환자 분류><10>
<><2. 의사환자일 경우 조치><10>
<><3. 의사환자가 아닐 경우 조치><12>
<><4. 의사환자 검사><12>
<><5. 확진환자일 경우 조치><13>
<><6. 확진환자가 아닐 경우 조치><16>
< Ⅵ. 의사환자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검역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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