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 일시><2022. 7. 22.(금) >
<담당 부서><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책임자><과장 ><정성훈><(044-202-2730)><담당자><사무관><황지민><(044-202-2745)>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통합격리관리료 재도입(3개월 한시)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  이에 더하여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 환자/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투입 비율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 중환자실은 1∼9등급, 일반병실은 1∼7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가장 높음
< 종별·병실별 통합격리관리료 지급액 >         
<구분 (1일당)><일반병실><중환자실><기본><간호 3등급 이상><기본><간호 2등급 이상>
<요양·정신병원><50,000><><><>
<병원><100,000><200,000><160,000><320,000>
<종합병원><160,000><320,000><320,000><640,000>
<상급종합병원><270,000><540,000><540,000><1,080,000>
< ※ 격리실입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