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자”를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의7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91조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을 긴급도입하려는 경우
법률 제205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3제4항 중 “제83조의7”을 “제83조의9”로 한다.
제6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법률 제21109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3조의6부터 제83조의10까지를 각각 제83조의8부터 제83조의12까지로 하고,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6(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 ① 제83조의5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하여 제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 및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