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7호(2013. 8. 29.), 2013. 9. 1. 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사항 중,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의 
급여기준 발췌

Ⅱ. 약제 1. 일반원칙 중 약제 급여기준 용어정비 고시 개정
<분류번호><구분><세부인정사항>
<[635] 생물학적 시험용제제류><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 (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결핵피부반응 검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호흡기계통의 증상(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 시 필요하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결핵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 결핵 고위험군   1) 규폐증, 위절제, 장 우회로술,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한 환자  2) 여러 형태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자 포함), 암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장기 이식환자  3)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노출되어 잠복결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