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신고·접수 절차 안내>
□ 신고·접수 개요  ※ 접수기간 : ‘22. 10. 30.~11. 15. (당초 11.8.에서 7일 연장)
 ○ 신고대상 :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사망자, 부상자),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심리치료)
 ○ 대상질환 : 이태원 사고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
 ○ 접수기관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공통)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추가) 사례별로 제출
□ 신고‧접수방법 : 사례별로 신고‧접수 처리
<구 분><신고 방법><접수 처리 방법>
<입원 중><의료비 기 납부><• 부상자(또는 가족)의 매칭 공무원이공통‧추가 서류를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시군구에 통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매칭공무원이 통보한 신고서류를 토대로 NDMS 입력 및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건보공단에서 의료비 환급 조치><의료비 미 납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매칭공무원이통보한 신고서류를 토대로 NDMS 입력   ※ 개인이 진료 접수 시 의료비 대납청구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기 퇴원, 외래진료 등><의료비 기 납부><• 부상자(또는 가족)가직접 접수장소를방문*하여 공통‧추가 서류를 작성‧제출 • 접수기관은 주소지관할 시군구에 통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관부서는 NDMS 입력 및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건보공단에서 의료비 환급 조치><의료비 미 납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NDMS 입력   ※ 개인이 진료 접수 시 의료비 대납청구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자체 협조사항
 ① 모든 시군구 재난‧복지부서 및 읍면동(접수기관)은 신고서식 비치
 ② 접수기관은 부상자(또는 가족) 제출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이송
 ③ 주소지 관할 시군구는 국가재난관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