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개정안><비고>
<p.138 ~ 141.><Ⅳ. 계약 및 기준  3. 실시기준   1) 대상자   ⦁ 26-27절기 인플루엔자 대상자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5세)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 접종 대상     -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 범위>
<• (생후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 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 후 3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감염취약시설 범위>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