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정산금 지급 계획>
< ‘26.8.20.(목),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 추진 배경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종료(’24.5월) 이후 청구기한*을 안내하고, 기한 내 신청건에 대해 ‘25년 추가재원 확보하여 지급

    * (격리치료비) 대상’24.4.30.까지 발생한 격리입원치료비, 청구기한’24.10.31. (재택치료비) 대상‘22.7.10. 이전 검체채취차에게 발생한 재택치료비, 청구기한’25.7.10.

 ○ 반복적인 적기 신청 및 ’25년까지 신속 집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정산 누락 및 지연 신청에 따른 미정산금 지급 요청이 지속 발생

□ 추진 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제 격리조치에 따라 발생한 민간의 비용 보전을 위해 청구기한 확대 및 미정산금 지급 추진

   - (청구 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타 격리대상 감염병과 동일기준 적용

   - (지급 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재원 활용

   - (지급 기한) 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 집행 추진하되,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지급(지급기한 미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65조, 제69조 등

□ 향후 계획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안내 공문 발송(8.5주)

 ○ ‘26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예산 2차 교부 계획 안내(9.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