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 담뱃갑 및 담배광고 건강경고 관련

<○ (질의1-1)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된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33~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질의1-2)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전자담배 기기)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경우, 그 포장지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질의1-3)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별도 포장지 없이 용기 형태로 단독 제조·유통되는 경우, 담뱃갑 건강경고는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요?>

  ⇨ (답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옆면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자 형태의 별도 포장지가 없이 용기 형태로 단독 제조·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용기에 담뱃갑 건강경고를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용기에 인쇄되어야 하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시된 